질의: 기술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1개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겸직을 허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한지.

회신: 국가기술자격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다면 입대의 결의로 기술인력 간 겸직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겸직을 허용한 경우 그러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질의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자격이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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