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진단비 사용
공동주택의 하자적출을 위해 전문안전진단업체를 선정 시에 사용하는 금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이 적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로 입주자(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충금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하자진단비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얻어 장충금에서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하자진단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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