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세대구분형 아파트 대피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 계영주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10년부터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떠오른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실내공유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계영주 씨와 같은 대학 도시주거 및 주거환경학과 최정민 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2018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세대구분형 아파트 대피공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계 씨 등은 논문에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평면구조상 대피공간이 없거나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은 대피공간 배치 때문에 방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평면특성상 임차인의 대피가 일반 공동주택보다 더 불리한 구조인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화재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를 위해 계 씨 등은 세대구분형 아파트 도면 80여개를 추출해 대피공간을 유형별로 묶었다. 크게는 대피공간 실내공유형과 발코니 탈출형 두 가지로 나뉘고 발코니 탈출형은 다시 임대·임차인 발코니 연계형, 상하층 발코니 연계형 두 가지로 나뉜다.

논문에 따르면 대피공간 실내 공유형이 가장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유형으로 대피공간을 실내에서 공유해 재난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 공간에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고 이때 대피공간은 임대인의 공간에만 배치돼 있어 임차인은 간접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발코니 탈출형은 임대·임차인의 공간이 발코니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유형으로 재난 발생 시 좌우 또는 상하로 탈출하는 유형이다. 임대·임차인 발코니 연계형은 임차인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벽체를 뚫고 임대인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는 유형으로 현재는 거의 시공되지 않고 있다. 상하층 발코니 연계형은 최근 세대구분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주택에서 채택하는 유형이다.

계 씨 등은 “대피공간 실내 공유형은 안전성은 높지만 대피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경량벽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에 취약하다”며 “임대·임차인 발코니 연계형은 프라이버시 침해도가 실내공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하층 발코니 연계형은 시공비가 저렴하고 접근성은 좋지만 누수, 층간소음, 방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매우 높고 하층으로 바로 탈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임차인의 공간에 대피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임차·임대인이 실내에서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등 2가지 유형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계 씨 등은 “임차인의 공간에 대피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유형은 추가로 실내에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 효율면에서 좋지 않지만 대피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노약자들의 접근성을 최대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피공간을 실내외에서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유형은 경량벽체를 통한 간접공유가 아닌 대피공간에 양방향 갑종방화문을 달아서 대피공간 실내공유형과 대피공간 추가설치형을 서로 절충한 유형”이라며 “이 유형은 공사비용이 추가설치형에 비해 저렴하고 면적차지는 1/2만 차지하며 접근성, 안전성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계 씨 등은 4가지 사항을 제언, “안전성과 시공 가능성 및 공사비를 고려해 직접 공유형 설치를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합계평수가 84㎡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차인의 공간에도 대피공간을 추가 설치할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에 제한이 생길 경우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기술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에 제한이 있는 세대주들의 대피를 충분히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장려, 신설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중 기존의 실내공유형을 채택할 시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공간이 공동주택의 코어에 가깝도록 설계해서 현관 대피가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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