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확정 판결···승강기 유지비도 일반관리비로 봐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단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상가와 아파트가 별개의 층으로 구분돼 있어도 승강기 유지비 역시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주상복합아파트 관리단이 상가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관리단에 241만32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 집합건물로, 지상1~2층은 상가, 3층~15층은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 관리단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일반관리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정화조오물수수료, 대표회의운영비, 건물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합계 241만2670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며 B씨는 2014년 7월17일부터 상가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했다.

상가소유자 B씨는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준공 시부터 상가와 아파트를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해 상가 부분을 별도 관리해 왔으므로 상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아파트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7년 8월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C씨가 관리인으로서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8년 4월 관리단집회가 개최돼 C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건물 관리위원회의 종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추인하는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이 사건 소 제기 및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봤다.

또한 “2018년 6월 28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을 얻어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설정됐다”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에 따라 A아파트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설정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해 피고 B씨는 이 건물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관리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정화조오물수수료, 대표회의운영비, 건물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는 모두 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승강기 유지비의 경우 “이 건물의 승강기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층으로 구분돼 있어도 모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아파트에서 상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 별개의 집합건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건물 승강기는 건물의 지하에서부터 지상 15층까지 연결돼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승강기 유지비 역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B씨는 상가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규약을 제출했으나, 이 규약이 관리단집회에서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을 받아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적법하게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설비정기검사비, 정화조청소비, 소방안전관리비 등의 중복지급 주장도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4년 9월부터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 관리단에게 또는 직접 각 비용을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 상가 구분소유자 C씨 또는 피고 B씨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241만2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년 7월 17일 이후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에 관해 살펴보면, A아파트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이 시행된2017년 7월부터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530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11월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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