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3일 국토교통부에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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