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외돼 있어 건축설비 중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