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99부해582


[판정일]1999.12.9.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1. 본건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은 1994.2.1.부터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6.25. 피신청인 회사에서 채용이 제외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는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S아파트를 수탁관리하는 K산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6.15. 전 위탁관리회사인 H(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같은해 6.17. 피신청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계약기간:1999.


6.16.~2001.6.30.)을 체결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H(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면접하고 채용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4명을 그 채용에서 제외한 사실


다.위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H(주)에 소속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6.9.경 신청인 등 전직원들에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과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주지시킨 사실


라.신청인은 1999.7.2. 피신청인을 상대로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27. 각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존 근로자들을 대부분 재고용하면서 신청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근무하던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H(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1999.6.17. 피신청인 회사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회사는 종전 H(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6.9.경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예정임과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주지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종전 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한 채용 여부는 피신청인 회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초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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