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감찰 실시

한 아파트의 LPG 용기 사용 개선 전후 모습.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행정안전부의 가스안전관리 감찰에서 공동주택 등 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가스안전사고로 매년 평균 13명 사망, 109명 부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이다.

특히 주요 적발사항으로 공동주택 안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취급하는 문제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행안부 등 감찰 기관들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 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의 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행안부 등은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감찰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 이행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 ▲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의 형식적 검사 ▲LPG자동차 폐가스용기 처리부적정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병원 420개소, 폐차장 54개소 등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스안전관리 사각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상시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도 적발됐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자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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