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제4차 학술대회’ 개최

집합건물법학회 제4차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집합건물법학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지난 1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8년도 제4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집합건물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3호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 하나자산신탁 오상민 변호사가 ‘집합건물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에 대해 발제하고 충남대 조경임 교수, 충북대 김판기 교수가 토론했으며, 청주대학교 신국미 교수는 ‘대지사용권의 무상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주제로 발표, 원광대 심용재 교수와 법률사무소 시원의 강기원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나갔다.

제2부에서는 원광대학교 김용길 교수가 ‘중국 구분소유권에 관한 고찰’에 관해 발제한 후 원광대 이혜리 교수, 동아대 변우주 교수가 토론에 임했다.

오상민 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이하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돼 있는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와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판시해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집합건물법 제18조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반하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대해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의미가 확장돼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술대회 후 회원 및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집합건물법학회>

청주대학교 신국미 교수는 대지사용권의 무상취득과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이론을 검토한 후 “구분소유자들간의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1필의 토지상에 수동의 집합건물이 있고 각 동마다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이 다르고 대지사용권의 비율도 각각 다른 경우이거나 같은 동 안에서도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의 면적이 각각 다른 경우에도 각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은 동일하다”며 “전유부분의 면적이 넓은 구분소유자라 할지라도 전유부분의 면적이 좁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그 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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