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통원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했다.

또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특히 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도장작업’ 중 기존 스프레이 작업만 인정하던 것을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로 확대해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이 밝혀진 석면, 벤젠과 관련해 석면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은 노출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구체화,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마련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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