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의 공동주택 시설 설치·보수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지자체의 공사 지원금을 편취하고 건설공사 소음·피해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 입주자대표회장 C, 동대표 D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C씨를 벌금 400만원에 처하며, 피고인 D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중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자전거보관소 보수의 경우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 2월 B씨 등은 쓰레기집하장과 자전거보관소 등의 공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아닌 후문경비실 설치 공사를 포함해 3건의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B씨와 C씨는 공사업체 E사와 3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총 2800만원으로 하기로 했음에도 E사 대표에게 부탁해 쓰레기집하장 및 자전거보관소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 합계를 328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받았다. 이들은 허위 견적서를 강남구에 제출해 공사지원금 2296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B씨 등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E사에게 부탁해 허위 견적서를 제공받아 2748만여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관리소장 B씨와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C씨는 인근의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 손해보상금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 받게 되자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B씨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CCTV 설치공사 견적서를 위조,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행사했다며 업무상횡령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피고인 C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씨를 벌금 500만원, 피고인 F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F씨의 업무상횡령은 각 무죄”라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관리소장 B씨와 전 대표회장 C씨, 동대표 D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동대표 D씨에 대해 “피고인 D씨가 지원금 신청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 D씨가 대표회의 의결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씨에게 공사 지원금 편취에 관해 공동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정직하게 신고해 지원금 신청을 했을 경우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급됐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횡령 금원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B씨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였다.

전 대표회장 C씨의 경우 “쓰레기집하장과 자전거보관소 공사 지원금 편취에 관한 2010년 2월 24일자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연명부 서명란에 서명하는 등 공사지원금 편취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 C씨가 초범이고 지원금 편취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 C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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