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확정 판결

입대의도 직접 용역회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못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용역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 경비용역을 맡았던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및 A아파트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와 관련해, “주택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임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과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며 “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를 위한 용역이나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 여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은 대표회의에 있으나 그에 따른 계약 체결 자체의 권한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주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중 일부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상당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대표회의가 아닌 당시 관리주체인 D사로 봐야 하므로, 대표회의가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법률효과의 귀속을 받음을 전제로 한 B사의 대표회의에 대한 용역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체인 D사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었고, D사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소속 직원 E씨가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E씨가 대표회의를 대리하거나 그 법률효과를 대표회의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추단케 하는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규약상 경비용역계약 체결 권한이 대표회의에 있고 대표회의가 의결기구로서 경비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해왔다 하더라도 B사가 대표회의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대표회의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사가 현재 A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C사를 상대로 대표회의와 연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당시 관리업체인 D사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사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거나 대표회의가 부담할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과다 계상 등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사자가 대표회의가 아닌 D사고, 용역계약 법률효과가 대표회의에 귀속될 수 없음에 따라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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