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3~6개월 후 시행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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