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거실의 개념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부위는.

회신: 거실·침실·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 스위치)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각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거실에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의 개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 포함)·집무·작업·집회·오락·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 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동 기준은 세대 내 거실 등 난방공간을 중심으로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비율 산정은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스위치만을 대상으로 개수를 산정해야 한다.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비난방공간으로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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