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 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면 관련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 모바일, 문자, 현장 온라인투표다.

아파트에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투표를 진행하면 선관위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청주시에서 지원, 수수료는 세대 당 700원으로 동대표 선출에 한한다.

청주시는 조례 시행을 위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한 뒤 전자 투표를 희망하는 아파트에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수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선출한 후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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