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대안)’ 가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6건을 통합·조정해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대안)’이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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