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행령은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도장작업’ 중 기존 스프레이 작업만 인정하던 것을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로 확대해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또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이 밝혀진 석면, 벤젠과 관련해 석면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은 노출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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