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이유로 납부유예된 보험료의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경기가 어려운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이 선포됐고, 이 경우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기가 허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다수 사업주들이 납부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된 보험료에 대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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