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벌칙도 과태료로 변경"

이언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법의 벌칙을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급변하는 국가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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