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개정 사항 반영···용역 4대보험 정산 의무화 등

전자결재 시스템 방향 제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4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13차)’을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공지사항에 게시, 2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준칙안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제18조) 부분을 반영해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했으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할 경우 중임한 사람은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을 반영, 일정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과 기존 사업자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관련사항 공개, 주민 의견접수(주택관리업자의 경우 5일간) 의무를 지켜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공사 및 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 내용이 신설됐다. 용역비 지급 시 4대보험 정산을 의무화했으며, 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정산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방법도 제시됐다. 일반경쟁입찰에 한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토록 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경우의 의견청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서울시의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시 서울시 품질테스트 기준을 충족시킨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별도의 서면동의서 양식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양식을 마련했다.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용역별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일괄 평가표로 수정하고, 행정처분에 벌금도 포함했으며, 입주자등의 의무를 개정해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한 사항을 타 법에서 주거이외의 용도(놀이방 등)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288, 팩스 02-2133-0755)로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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