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확정 판결

55세 이상으로 ‘기간제’ 해당
계약기간만료 근로종료로 봐야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미화원이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했어도 변경 이전의 근로기간이 새 관리업체에서의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1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D사에서 C사로 변경, C사는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에 앞서 D사 소속의 관리직 근로자 일부와 미화원 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이 아파트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했다.

이에 따라 B씨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됐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B씨와 C사는 2016년 11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C사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근로계약이 2017년 11월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3년 3월부터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A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했고 대표회장은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하기도 했으므로, 근로기간은 2013년 3월부터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본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행한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고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가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 관리업체인 D사와 원고 B씨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 C사가 승계했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피고 C사는 대표회의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원고 B씨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고용승계로 보긴 어렵고 이는 2013년 3월부터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동일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 B씨가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A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피고 C사가 사용자로서 원고 B씨를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B씨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고용승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55세 이상인 원고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사는 기간제법에 따라 원고 B씨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갱신기대권 여부에는 “계약 규정 및 피고 C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 B씨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 중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존재한다”며 “원고 B씨와 피고 C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된 것에 불과해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됐을 뿐 피고 C사가 원고 B씨를 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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