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가격 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의 ‘총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부가세 제외한 총 공사금액·단가로 입찰가격 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사업자 선정의 입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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