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임원선거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반드시 있어야만 선관위 선거할 수 있는 것 아냐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위 규정에 따른 선거 실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령, 관리규약 등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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