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의 개선방안’

부산대 허두불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행정지도·감사를 강화하고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허두불 씨는 최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두불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돼 관리 공공성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정부에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의 기능이 강화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면서도 “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관리규약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또한 일관성이 없고 다원화돼 있어 입주자등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의무제정이 아닌 만큼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 제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우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여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의무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자율화를 최소화하고 법적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자율화를 피력한 업계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허 씨는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개인 소유의 개념으로만 생각해 소유자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자 하고, 관리규약준칙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분쟁의 소지가 잇는 전유·공용부분 등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공란을 최소화해 일률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지도 및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관리 관련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비해 하나의 공동주택관리조례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제안,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를 대상으로 그 직무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직원의 도덕적 소양과 직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며 “회계 관련 준칙에 따른 교육을 시켜 공동주택마다 일률적인 회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소장 대상의 분기별 안전관리 교육,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관리현장에 따른 전문적 교육 등도 언급했다.

또 “관리비리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실시에 의한 동의서 징구방법을 현행 입주자등의 10분의 3에서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300세대 미만은 10분의 3, 500세대 미만은 10분의 2, 1000세대 이상은 10분의 1 등 차등 적용 및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실시 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감사실시 요청이 발생하면 행정공무원이 1차 면담으로 확인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감사 대상 공동주택을 대폭 늘려 관련자들이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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