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공공도로 외 구역 교통규칙 적용방안 등 모색

지난달 330일 도로 외 구역 안전개선 대책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교통연구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a·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유니세프빌딩 평화홀에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박건수 도시광역교통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본부장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진과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산업계 종사자, 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행정학 박사)은 ‘경찰청의 공공도로 외 교통안전 대책 및 해외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파트 단지·학교 등 내부 차량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적으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살폈다.

장한별 교통법제연구팀장은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주제발표에서 “연차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시설개선 및 이력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가 점검비용·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내 교통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교통규칙과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고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강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전 교통영향 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개량사업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용 보조 ▲위반자에 대한 처벌 사례 학습효과 관찰 필요 ▲금연아파트 지정 및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사례 참고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계매뉴얼 개선안’ 주제발표에서 국내외 안전시설 설치 관련 기준 검토, 사고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설물별 설치기준 및 아파트 지점별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연구원>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LH 정장교 공공주택사업처 차장, 서울연구원 이신해 선임연구위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 교통영향평가협회 김연기 협회장이 참여했다.

박용훈 대표는 도로의 편입 범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와 시설관리청에서의 도로를 일반도로와 같이 편입할 것이 아니라 ‘준도로’로 설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장교 차장은 “설계 쪽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정량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보다는 법으로 강제해야 효력이 있다”고 피력했고, 서울연구원 이신해 선임연구위원은 “법과 실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가 체계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은 상황이 사고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심의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통행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리 범위의 경우 차단기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관리 받아야 하고 그 방법으로 관리 신청제를 아파트 교통안전점검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동민 교수는 “단지 내 도로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임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며 “국내 관련 법·제도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위주의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단지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며 “위반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보다는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국토부 및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공익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운전자에게 아파트 내 도로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아파트 단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관리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