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확정 판결

차기 업체 선정하지 못해
안전 경비의 공백 발생 우려
대표회의, 연장계약 기간
용역비 지급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된 후 차기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과 기존업체간 연장계약을 체결했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리소장에 계약체결 권한이 있고 안전 관련 경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회의는 연장계약 기간 동안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A사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2억9635만4433원 및 그 중 1억3724만9714원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1억5910만4719원은 2018년 2월 1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용역업체 A사는 2015년 6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와 2년을 기간으로 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7년 5월 31일 계약 만료되자 회의에서 계약을 2개월 연장 후 재논의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A사는 관리소장 C씨와 2017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추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했으나 선정하지 못했고, A사는 2017년 7월 31일 관리소장 C씨와 기간을 ‘새로운 업체 선정으로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로 해 경비용역 연장 계약을 재차 체결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A사에 2017년 7월 31일자로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29일 새로운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했다.

A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경비용역을 제공했으나 대표회의로부터 2017년 7월 31일분까지의 용역대금만 받았다”며 “관리소장 C씨와 체결한 연장계약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 용역대금 2억9635만4433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계약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관리소장과 체결한 연장계약은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대표회의 의결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파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D사가 배치한 관리소장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이 아파트 경비에 관한 연장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없었으나, 원고 A사가 대표회의 사전 의결 없이 관리소장과 연장계약을 체결했어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경비용역 계약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고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하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소장 C씨는 2017년 7월 31일 원고 A사와 기간을 ‘새로운 업체 선정으로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로’ 정해 기존 경비용역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 지출에 관해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비비 지출 승인을 변경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관리소장 C씨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2017년 7월 31일까지 이 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아파트 안전과 관련된 경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봤다.

연장계약이 해지됐는지에 대해서도 ▲원고 A사는 관리소장과 적법하게 연장계약을 체결한 점▲A사는 2017년 8월 31일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소장과 용역계약을 했고 업체선정 시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조속히 업체를 선정해 혼란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대표회의가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A사는 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한 점 ▲피고 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29일에야 비로소 새로운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한 점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역시 원고 A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연장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사가 관리소장인 C씨와 체결한 연장계약은 유효하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의 용역대금 2억9635만4433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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