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확정 결정

‘기술자 보유’ 항목
본사 근무자만 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달리 적용했어도
하자로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표가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와 일부 평가항목·배점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입찰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히 ‘기술자 보유’ 항목에 대해 본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달리 해석·적용했어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관리업체 B사가 “지난 2월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B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대표회의가 C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효력은 위·수탁 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C사가 계약을 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1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 이 입찰에 B사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응찰했다. 대표회의는 같은 해 2월 C사를 주택관리업체로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따라 대표회의가 평가한 B사의 점수는 90점, C사는 99.5점이다.

하지만 B사는 “대표회의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B사가 최고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적격심사 평가표 항목 중 기술점검능력유지(15점) 항목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본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C사는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 보유 종목을 제외하면 6점을 배점 받아야 하는데도 만점인 15점을 배점했고, 각 7점으로 배점된 관리면적, 장비보유 항목도 대표회의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각 10점이 배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평가표가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와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를 적용해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입찰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특히 “B사는 표준평가표의 ‘기술자 보유’ 항목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사건 평가표의 ‘기술점검능력유지’ 항목도 본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만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령해석에서 법제처는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답하는 한편, 선정지침 별표4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회답한 점에 비춰 ‘기술자 보유’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표회의가 평가표의 ‘기술점검능력유지’ 항목을 법제처의 의견과 달리 해석·적용해 적격심사 했더라도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자점검능력유지’ 항목의 평가를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상 ‘기술자 보유’ 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본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선정지침 <비고>란 4의 가, 단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기술점검능력유지’ 항목 평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를 경우 B사와 C사 모두 6점의 배점을 받게 돼 입찰결과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사의 관리면적은 평가표에 따라 관리면적이 600만㎡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10점을, B사가 보유한 장비는 17개 품목으로 공고에서 제시한 17개 품목을 모두 확보해 10점을 배점해야 하므로 대표회의가 각 항목에 대해 7점을 배점한 것이 부당하기는 하나,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B사가 추가로 얻게 되는 점수는 6점이고 B사의 점수에 6점을 추가하더라도 96점에 불과해 C사가 99.5점으로 여전히 최고점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는 없다”며 “B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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