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신고, 관리규약 신고·수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통지 및 기간 내 미처리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중 의미가 유사한 훼손과 파손을 ‘파손’으로 정비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