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것과 별개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산시 부산진구의 A주상복합아파트는 연면적 2000㎡ 이상, 전체 층수가 6층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다. 4층 이상은 주거부분인 공동주택이다. A주상복합아파트는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외 1층과 3층(판매시설 및 업무시설)까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주상복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해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증복 적용하는 것이 된다”며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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