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표회의 운영 교육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교육 등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난달 30일 인천시청(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입주민들과 주택관리 관계자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인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의 마지막 남동권역 설명회와 공동주택 관련 특별 강의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교육이 포함돼 진행됐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 설명회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인 방법들을 더해 현장감 있는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돼 남동권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운동 참여를 높였다.

첫 번째 특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국장이 10월 31일에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충분한 해설과 예시를 통해 강의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주택관리사무소장 등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 강의는 내년 초 개정예정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과 군·구 건의사항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센터팀 교육전문 담당자의 해설로 구체적이고 이해가 쉽도록 진행돼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내년부터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전파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운용을 위해 민간자문단을 운영, 관리비 절감 자문 및 지도 등으로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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