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車馬)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와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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