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에서 임금 동결·삭감은 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한정”

연봉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봉계약 갱신시 연봉액의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호봉제 연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징계에 의한 감봉이 아닌 한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성과주의 임금제도인 연봉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감액이 예상될 수 있다.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감급의 제재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 1회당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상을 감액할 수 없다는 감급제재 규정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징계의 수단으로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연봉 감액과 감급제재 규정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봉제가 도입되었다면 근속기간이 길다 해도 당해 연도에 업무실적이 낮은 경우 차기 연도 연봉계약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봉제하에서도 매년 물가인상분 만큼의 임금인상은 있는 것이 보통이고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매우 실적이 낮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법적 제재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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