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고,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피트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위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제처는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비록 세대 내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해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피트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 이상,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충족해야 한다.(라멘구조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층간바닥 제외)

바닥구조 기준은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일정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해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 외부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 상당수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LH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H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준공된 500세대 이상 LH아파트 약 53만 채 중 기둥식으로 지어진 곳은 1596곳으로 0.3%에 불과하고 전체의 63.2%는 표준바닥구조(210㎜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층간소음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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