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민경욱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6일 개인정보의 가명화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처리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익명정보)를 명확히 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돼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갖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민간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 포함)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해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권리구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침해 사실 조사 가능),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권리구제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22일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식별정보의 개념은 대부분의 국가가 구별해 사용하고 있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혼재해 용어 사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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