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결정

당시 선정지침상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시
입찰방법 포괄적 규정해
질서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상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B사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검사 항고를 기각했다.

B사는 A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해 구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3.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인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범자로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위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2013년 12월 24일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과 제101조 제3항 제7의2호가 신설돼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2015년 8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구 주택법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B사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는 2013년 1월 14일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된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했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2013년 2월 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긴급하게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보더라도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2심 결정에도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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