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금지 및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구급 현장에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일정 요건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법에서는 부칙에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둬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관련 규정의 실효성에 한계를 가져오는 한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과 관련된 불법 주차 등을 철저히 근절하려는 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례의 적용 대상에서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해당 규정들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