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아파트 ‘네트워크 카메라 도입 지연’ 문제점

기존 아파트 개정 전 설치 시 ‘위법’
연말 관련법령 개정 예정

CCTV 통합관제시스템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10월부터 아파트에 전면 허용한다던 네트워크 카메라의 도입이 지연돼 관리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되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폐쇄망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정보를 저장·확인하는 장치며,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PC, 스마트폰 등 어느 곳에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 설치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지자체가 불허해 이미 설치된 943대의 카메라를 철거·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를 접수하면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10월부터 전면 도입키로 규제개선이 마련됐다. 이는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리현장에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올해 CCTV 설치·교체 공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넣어 CCTV 공사를 할 예정이었고 네트워크 카메라의 성능과 방식이 괜찮다는 생각에 올해 10월 전면 허용된다는 기사를 보고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마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보안·방범시설에 대해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공사종별 항목으로 두고 전면교체(수선주기 5년, 수선율 10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으로 아파트 보안시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상 공사종별 항목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4일 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방범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공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연말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에 관한 관련 법 시행 전 설치 시 위법이므로 철거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공동주택 시장 진입을 둘러싸고 CCTV 설치 업계 간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 법안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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