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현장설명회서 공사범위 설명, 업체도 공사대상 인지했을 것”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계약에서 옥상 파라펫 외벽면 방수공사가 추가공사가 아닌 계약에 따른 공사인지 여부에 공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갈린 가운데 법원은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 계약상 방수공사에 포함돼 있다고 봤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이정희)은 최근 도장공사 업체 A사가 경남 창원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B아파트 대표회의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의는 A사에 819만여원을 지급하고 A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대표회의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6년 8월 B아파트 대표회의와 계약금을 1억5950만원으로 하는 옥상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공사를 완료했다. 대표회의는 A사에 공사대금으로 957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계약에는 옥상 파라펫의 외벽면 시트방수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대표회의는 공사를 강요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했다”며 “이 공사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없었더라도 무상으로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면서 옥상 파라펫 외벽면 시트방수공사비 6853만여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6370만원 합계 1억32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추가공사 부분은 “옥상 파라펫 외벽면 시트방수공사가 계약상 방수공사에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사항의 공사범위 중 파라펫의 폭과 길이 등은 옥상 파라펫의 외벽면 크기와 일치하고 시방서에는 ‘파라펫과 옥상구조물은 외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됐는데, 외경은 외벽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사계약 체결 전 대표회의는 A사측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공사범위 등을 설명했고 관리소장이 옥상 파라펫의 외벽면이 방수공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사는 대표회의로부터 계속해 공사재개 요청을 받자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 작업이 불가능한 곳, 외부 파라펫 공정건의 관련 공문을 보내드립니다’라고 적힌 공사범위 변경 요청 건 문서를 보내는 등 A사 역시 옥상 파라펫 외벽면이 방수공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A사는 파라펫 내벽면이 방수공사 대상이라고 생각해 공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한 공사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벽면에는 도색공사 이외에 어떠한 방수공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의의 공사 지체배상금 청구에는 “옥상 파라펫 외벽면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사가 준공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방수공사는 준공예정일보다 249일 지연됐고 이를 약정 지체상금률로 계산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7943만여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옥상 파라펫 외벽면 시트방수공사는 상당히 위험하고 날씨 등의 영향도 많이 받는 점, A사가 공사일정 등을 수시로 대표회의에 사전 통보해 양해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된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해 5560만여원으로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비 채권(6380만원)에서 지체상금(5560만여원)을 뺀 819만여원이 남게 되고 대표회의의 지체상금 채권은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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