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3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청양종합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해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은 한 차례에 한정해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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