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직원 교육비·협회비
관리소장 및 직원의 교육비 및 협회비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직무수행 및 자격유지 위해 직원 교육비 지급해야…규약으로 협회비 지원 가능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소장 등 직원의 교육비, 협회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공동주택(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에 따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직무효율의 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들의 협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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