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비명세 공개여부
매월 관리비 명세를 입주자에게 개별통보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관리비 개별 통지 여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단지 게시판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개별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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