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구성
여러 분야에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업 제안서의 평가 항목을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추천자를 요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요청받은 인원과 관리소장 총 5명이 사업자 선정의 ‘사업 제안서’ 평가 항목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소장 외 4명은 모두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장과 임원 3인만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용역 및 사업자 선정의 ‘사업 제안서’ 평가 항목의 선정인원이 지금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회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선정지침 위반 아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 시 평가주체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으로 한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라 한다면 위 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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