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보강을 강제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호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내진진단 대상건축물 선정 및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 필요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진단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 실시와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 실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강제를 위해 내진진단결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진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진보강에 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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