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과천시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전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기관 및 해당 기관의 종사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기관에 문책을 요구하고, 후보지 공개 이후 진술번복 등 추가유출 의혹이 있는 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김 의원은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등에 재방발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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