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 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에 남은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훈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참여유인을 독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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