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요 법령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 강의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가 ‘공동주택 법령 및 주요 사례해설’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강원 동해시는 16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운영 및 윤리교육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공동주택 관리 법령 검토 및 주요사례 해설’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동대표의 임기 도중 자격요건의 미비나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당연히 퇴임토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과 동대표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대표도 범죄경력조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등 최근 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적힌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관리소장이 동대표에 열람토록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또 성명과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파트 동, 호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방 및 방범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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