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에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검사까지 마친 시점에서 시방서와 다르다며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판사 심병직)은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를 실시했던 공사업체 B사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2013년 10월 B사와 2억7489만95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CCTV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구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공사에 바로 들어가 공사를 마친 2014년 4월 10일 준공신고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관리소장 C씨는 준공검사를 시행해 적합 의견을 기재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관리사무소는 또 정보통신공제조합과 2014년 5월 19일 보증금액 2748만9500원, 이 사건 공사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B사는 시방서·설계도를 작성해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고 감독관이 정한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함에도 관리사무소,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카메라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B사가 CCTV 카메라, 비상호출시스템에 관한 접지공사와 통신용 주 접지시설공사를 하지 않았고 기타 설비에 부실한 접지공사를 했으며, 놀이터에 설치한 8대의 비상호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데 이는 낙뢰차단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잘못 시공했기 때문”이라며 “B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2748만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와 공제조합은 대표회의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C씨가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을 대표회의에 양도했고 대리인이 B사와 공제조합에 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사로 인한 하자 존부에 대해서는 B사가 공사를 부실시공한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될 당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D씨가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했고 이를 피고 B사가 감독관이었던 E씨에게 설명했지만 E씨는 설치 위치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 B사는 이 아파트 관리회사인 F사 또는 공사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와 감독관의 설치 위치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받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사에 카메라 설치 장소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종료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관리소장 C씨가 피고 B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CCTV 카메라, 비상호출시스템에 관한 접지공사 미시공이나 부실한 접지공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리소장 C씨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2014년 5월 10일 당시에는 검사종합의견을 적합함이라고 판정했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 접지공사 하자 때문에 피고 C사가 설치한 장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측의 비상호출시스템 하자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공사가 완공된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비상호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약에서 과전압보호기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 B사의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4년 6월 24일 당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였던 D씨는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공사가 잘 이뤄졌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 대표회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판결은 1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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