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관리업체에 미이행 사유 있어 처분 과중”

대법원

“위·수탁 해지로 복직 불가능···지노위 재량권 일탈·남용”

상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한 노동위원회가 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관리계약 해지로 복직이 불가한 점 등 미이행 사유를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A상가 관리소장 B씨를 부당해고 했다”며 A상가 위탁관리업체 C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C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상가관리단 대표 D씨는 2015년 8월 관리소장 구인공고를 해 B씨와 면접을 봤고 B씨는 A상가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A상가관리단은 B씨와 면접을 보기 전 관리업체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B씨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했다.

그런데 C사는 계약서 작성 당일 B씨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고 B씨가 관리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며칠 뒤 정식채용 거부를 통지해 B씨는 그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됐다.

B씨는 경기지노위에 C사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상가관리단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C사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으나 C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C사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9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C사는 경기지노위의 처분 이후인 2016년 3월 B씨에게 퇴직위로금 650만원을 지급하고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며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상가관리단은 2015년 10월 C사에게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업무에 있어서 C사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C사는 “B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B씨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B씨를 부당해고 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C사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B씨를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B씨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한 것으로 B씨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C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경기지노위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처분이 과중하다는 C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C사와 상가관리단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씨가 근무했고 C사가 B씨 급여를 지급한 점 ▲C사와 B씨 사이에 작성경위를 떠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던 점 ▲정식채용 거부사유에 근로계약 조항이 명시돼 있어 C사가 B씨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채용거부를 한 것인 점 ▲B씨가 시용 근로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한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경기지노위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당시 원고 C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기,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의 정도 등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귀책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구제신청 당시 상가관리단을 피신청인1로, C사를 피신청인2로 지정했고 구제신청 중 심문회의에서 ‘상가관리단과 면접을 실시해 실제 사용자는 상가관리단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거부를 통지한 C사도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C사의 입장에서는 B씨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툴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사가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구제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재심신청사건이 계속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가관리단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해 구제명령 발령 당시 원고 C사가 B씨를 복직시키는 일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 공동주택 관리업체 특성상 다른 상가나 아파트에 공석이 없는 한 B씨를 전환배치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 C사는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돼 처분 당시까지 B씨에 대한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 C사와 B씨의 합의 당시 이들의 의사는 해고 관련 일체의 분쟁을 종식시키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구제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재심신청만 취하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기한 것”이라며 “원고 C사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은 재심판정에서 합의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취소됐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근거를 상실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원고 C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C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경기지노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경기지노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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