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원안 가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성곤‧정춘숙‧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조정해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이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위원 추가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 추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법정화 등 수급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으로 증가했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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