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다수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돼
신뢰관계 손상 ‘징계해고’ 적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선거를 지연한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해 허위로 법원을 기망해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판사 이인수)은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D씨 등 7명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3년 11월 30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동대표들의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대표회의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장 및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차기 대표회장 및 동대표가 선출되지 못하고 2015년 4월 말에 이르러서야 선거가 실시됐고 그마저도 일부 동대표 선거의 과반수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15년 5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를 재선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됐다.

그런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C씨가 재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관리소장인 B씨도 입주자들의 재선거요구에 응하지 않자 D씨 등은 입주자들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B, C씨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B씨와 C씨는 제소명령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고 이에 D씨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6년 3월 18일 B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상 관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선관위원을 위촉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B씨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B씨가 참석하지 않아 폐회됐고 대표회의는 2016년 3월 6일자로 B씨를 해고했다.

그 무렵 이 아파트는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F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리소장 B씨와 선관위원장 C씨는 “D씨 등과 대표회의가 공모해 자신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하고자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서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를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양정이 부당해 무효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해 복직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B씨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5년 9월 18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모두 1억7767만8541원을, C씨는 위자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와 선관위원장 C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부당한 보전처분에 따른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 대표회장 및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3년 11월 30일로 만료됐음에도 가처분결정일인 2015년 9월 15일까지 재선거를 통한 회장 및 동대표들이 선출되지 않았고 원고 B씨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행채권자들이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해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경우’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주장의 차이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므로 집행채권자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의 해고사유에 대해 “원고 B씨가 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에 관해 공사대금이 660만원임에도 200만원 이하의 세부 공정별로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대표회장이 운영하던 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전거 보관대 에나멜도장 60만원, 놀이터 페인트칠 132만원, 지붕제작(빗물받이 179만2500원 등 합계 1067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했으며, 원고 B씨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업계획·예산안을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거나 사업실적서·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 해고에 사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B씨의 비위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B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며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B씨는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2016년 2월 4일 과반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한 이상,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쳤어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관리규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인사위원의 인적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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